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4.05.17.(금)]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 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4.05.17.(금)]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4.05.14.(화)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4.05.16.(목)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79 용인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한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