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HOME dot 고객지원 dot 자료실

자료실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5-09 11:55:57
  • 조회수 293
첨부파일 전자증권 전환 공고문(1차).hwp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4.05.17.()]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

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4.05.17.()]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4.05.14.()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4.05.16.()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404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79

용인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한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목록





이전글 2023년 온실가스 관련 에너지 사용량
다음글 기준일 설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