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년 9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길 23
용인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기한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